배준영 의원, ‘공항권 종합병원’ 설립 근거 법안 발의
- 인천공항 응급·감염 대응 병원 설립 위한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설립에 전환점이 마련됐다. 수십 년간 필요성만 제기돼 왔던 공항권 종합병원이 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 단계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은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권 응급·감염 대응 의료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그동안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서 제외돼 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과 같은 국가기반시설 안에서도 공공 목적의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한 것이다.
함께 발의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는 공사의 사업 범위에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명시해, 공항공사가 인천시·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공항권 종합병원(응급·감염 거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입법은 연간 7천만 명,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3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위상에 비해 응급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최근 3년간 인천공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은 6,127건에 달했으며, 이 중 중증환자 비율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공항 반경 20km 이내에는 중환자실·응급수술실·격리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환자들은 인하대병원·국제성모병원·길병원 등 30km 이상 떨어진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
배 의원은 국정감사와 국회 상임위·예결위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정부 역시 법적 근거 마련 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TF 구성과 타당성 검토를 약속했다.
배준영 의원은 “공항 인근 종합병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논의가 멈춰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영종 종합병원을 검토 대상이 아닌 실행 과제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권 종합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논의가 더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