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은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 증가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활민물장어는 물론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 수요가 증가한 손질 민물장어(필레)와 냉동 민물장어까지 포함된다. 특히 손질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혼동 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며,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업체 등 다양한 유통·판매 경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해 원산지를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신성혜 인천공항지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