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주민으로서, 제3연륙교 통행료 면제 정책이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하며 깊은 아쉬움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영종도에는 국제도시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기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도 거소증명이 되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개통하는 다리는 국제도시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닙니다. 영종국제도시 주민에게는 출퇴근, 통학, 병원 이용, 생계 활동 전반을 좌우하는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와의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통행료는 곧 생활비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며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 가운데 ‘국적’을 기준으로 통행료 면제 여부를 나누는 것은 과연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국적 주민들 역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의 실질은 내국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기준이 국적에만 머무른다면, 이는 실질적 형평성보다는 형식적 구분에 치우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의 취지가 ‘영종도 주민의 교통 부담 완화’에 있다면, 그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 사실’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류지 등록, 외국인등록 사실, 실제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정책은 사회적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길을 오가며, 같은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 사이에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선은 불필요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는 행정의 세심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행정적 편의와 제도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의 간편함이 주민 간 형평성을 해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국적 주민에게도 일정한 요건?예를 들어 영종도 내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을 충족할 경우 통행료 면제를 인정하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영종도는 인천이 공식적으로 육성해 온 국제도시 중 하나입니다. 국제공항을 품고 있고, 외국인 투자와 글로벌 인재 유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공간이 바로 영종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도시의 주민 정책이 국적 중심의 배제적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이 지역의 위상과 정책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냅니다.
국제도시는 외국인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도시’여야 합니다. 생활 인프라 이용에서조차 외국국적 주민을 동등한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제도시라는 이름은 선언에 그칠 뿐입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를 외부와 잇는 다리이지만, 동시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잇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리가 국적의 경계를 만드는 선이 아니라, 생활을 함께하는 주민 모두를 잇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국국적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그리고 ‘누가 이 지역의 주민인가’라는 질문에 보다 포용적인 답을 내놓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영종도에 사는 한 주민으로서, 이 작은 목소리가 더 공정하고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양경호 화이버랜드(주)대표 / 영종국제도시 거주 6년차 재외동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