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대) 영종지역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사무 중구청에 대폭 위임해야
- 윤효화 인천중구의회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종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관리 책임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중구청의 권한 확대를 위한 사무 이관 촉구을 촉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기본구상에 따라 세계의 자본·기술의 중국으로의 유입 가속화,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라는 대외적 여건과 90년대 말의 대내적 성장세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추진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10월 개청하여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현황은 면적 122.34㎢ 3.704만평이며, 11년 4월 6일 39.90㎢의 공항공사 부지, 계획미수립지역, 기타지역 등의 해제를 시작으로 23년 7월 까지 12건의 지정해제가 있었습니다.
24년 7월 31일 기준 송도·청라·영종 지구별 개발계획을 보면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단지등 13건, 청라국제도시는 하나드림타운등 7건, 영종국제도시는 영종하늘도시 등 10건 중 중구청이 시행자인 것은 2002년에 시작해 2010년에 완료한 사업비 382억원의 운서지구 0.31㎢ 주거·상업시설뿐입니다.
기타 기반시설현황만 보더라도 2024년 7월 31일 기준 송도국제도시는 초중고 개교 31개(계획 48개)이고, 영종은 개교 20개(계획 25개)로 절반정도 이고, 투자유치현황은 계약체결 건수 92개 중 송도가 72건, 영종은 13건에 불과합니다
2022년 자료에 의하면 IFEZ 입주사업체 현황은 전체 3,821개중에 송도가 2,467개인데 반해 영종은 736개 뿐입니다. 더욱이 IFEZ 국제기구 유치 현황을 보면 유엔 거버넌스 센터를 비롯한 15개 기구 중 영종에는 1곳도 없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구역만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유치와 투자로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IFEZ는 막강한 인·허가권과 함께 토지 매각에 따른 대규모 재정 수입을 얻고 있으나, 중구청은 기반 시설의 후속 관리를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2026년 7월 영종구 분구가 예정된 시점에서 이러한 이원화된 행정권한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영종지역의 저조한 투자유치 계약체결 건수로 봤을 때, 외국자본 투자유치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의 필요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는 당위성이 현재의 영종지역의 현실과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관할 지자체와의 행·재정적 협력을 인천시와 중구청이 일관성 있게 소통하며,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지역 상생에 중구청이 전념할 수 있도록 특례사무를 이양하고 이에 따른 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권한을 과감하게 중구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와 IFEZ간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설정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구청-IFEZ 두 기관이 일관되고 효율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필요시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활행정권 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2년 뒤 출범하게 될 영종구의 특성에 맞는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등 자치구별 특화 발전 추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 노을빛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복합도시 조성에 중구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