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1세~7세 아이 있으면 천사지원금 신청하세요’

- 인천시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일환, 6월 1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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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6.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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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지원금.jpg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 접수를 6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사(1040)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합쳐 총 1,040만 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 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 4천여 명의 아동이 천사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면 1년 치 120만 원을 한 번에 준다. 사업 시행 전에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급받은 천사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미추홀콜센터(☏032-120)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인천시가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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