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멍 뚫린 구간단속, 차량마다 속도 달라 사고위험 높아
- 노면 및 도로표지 등 시설물 정비 후 적용예정
지난해 5월부터 구간단속 카메라가 운영되어 자동차 전용도로임에도 운전자들이 거북이 운행을 했던 영종 하늘대로의 통행속도가 60Km에서 70Km/h로 상향된다.
이 도로는 왕복 8차로로 신호등이 없고 지하차도 입체 교차로로 설계된 영종의 주요간선도로다. 그러나 영종IC 인근부터 영종하늘도시 초입까지 3.8Km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해 5월 18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구간단속은 그린나래와 푸른나래 지하차도에서 진입과 진출이 가능해 정속주행차량과 과속차량이 혼재하면서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높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통해 ‘통행시간 과다 및 도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속도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인천경찰청에 구간단속구간 제한속도 관련 심의를 진행해 영종하늘대로의 통행속도를 10Km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서는 현재 도로를 관리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상태로, 해당 도로구간에 노면과 표지판 등이 정비되는 대로 제한속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영종국제도시 도로주행여건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오고 있는 인천중구모범운전자회 김남길 부회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5030정책의 취지는 공감하나 영종지역의 도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문제가 많다”며 “영종남북측해안도로의 통행속도와 심야시간 스쿨존의 속도도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