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지역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공항을 거점으로 특색있는 개발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10일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직접 공항경제권 내 사업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공항경제권 개발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행정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경제권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도 마련했다.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공항경제권과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3월 발족한 ‘인천·공항 상생발전 범시민협의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공항경제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배 의원은 “지방공항 대부분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공항을 단순히 운송거점으로 생각하고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여러 공항들이 연이어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항과 주변을 지역 특색을 살려 개발할 수 있어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라며,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MRO 산업을 육성하거나 관광-업무-주거 등을 결합한 복합산업단지를 개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천공항-영종국제도시가 세계 초일류 공항과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