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지방선거 앞두고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문제 재점화

-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통행료 폐지’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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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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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jpg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은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시장 후보들이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폐지를 확약할 것,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을 완전 무료화 할 것, 1일 통행 횟수 제한 폐지와 영종소재 법인차량의 감면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영종지역 15개 주민단체로 결성한 ‘영종국제도시 무료통행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통행료 폐지’를 공약으로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고속도로(인천대교)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각각 6,600원과 5,5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에 비해 2.28배 2.89배 높은 수준이다. 

대체도로가 없고 한정된 기간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민자고속도로로 건설되어 영종에서 통행료 갈등은 역사가 길다.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공항상근근무자와 공항버스 등에는 통행료 감면을 해주었지만 지역주민은 제외되었다.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인하운동을 벌인 결과 정부는 2003년 지역주민에 대해 40% 요금감면을 시행했다. 그러나 2007년 3월 공항철도가 개통하면서 공항상근근무자와 공항버스,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를 폐지했고 통행료인하운동은 다시 시작되었다. 통추위의 톨게이트 동전납부와 고속도로 저속주행 시위 등 주민저항이 거세지면서 인천시는 조례를 제정해 한시적으로 지역주민 감면제도를 도입했다. 시위를 주도한 김규찬 통추위위원장 및 집행부가 구속되는 등 영종도 통행료 감면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행료 감면은 기본권을 찾으려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영종지역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지역주민에 한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통행료 전액과 인천대교 통행시 감면 차액 1,800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1일 왕복으로 제한되며, 1가구 1차량(경차인 경우 1대 추가), 법인차량은 감면받을 수 없다. 서울로 가는 차량은 영종대교 상부도로 운행시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어 북인천영업소로 나와 청라IC를 이용하면서 출·퇴근시 이 지역의 정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추진단은 과다 통행료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비가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관광산업을 비롯해 공항경제권의 침체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헌법의 가치인 평등권과 이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있어야만 둘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영종에는 무료도로가 없다는 것으로, 뱃길도 도로라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동방법의 효용성이 도로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도선료 또한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민추진단은 모든 국민은 이동자유의 권리가 있고, 정부와 인천시는 영종 주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행료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추진단은 이날 시청앞에서 인천시장 후보들이 통행료 폐지를 확약할 것,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을 완전 무료화 할 것, 1일 통행 횟수 제한 폐지와 영종소재 법인차량의 감면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추진단 관계자는 “매번 지방선거로 시장과 시의원이 바뀌면 영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치권에서 시민의 형평성을 말하며 영종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제도 폐지를 언급한다”며 “주민들의 헌법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3연륙교가 개통하더라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감면은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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