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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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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 前)국민은행 지점장

·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 중구 구민감사관

   

  




<제31회>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꾸러미, ‘청년희망적금’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아울러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은행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입대상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인 오는 21∼25일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질문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아니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활용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질문 2>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아니오.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아니오.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회사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제한은 없습니다.


<질문 4> 지난해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아니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 7>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11개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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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금융꾸러미,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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