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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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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호

· 前)국민은행 지점장

·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 중구농협 대의원

   

 

 

<제30회> 금융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대출계약 철회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이다. 인구가 5182만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1인당 3560만원의 빚을 지고 있을 정도로 대출이 보편화된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가 모든 국민에게 장기저리의 대출을 해주자는 ‘기본대출’을 공약하고, 실제 국회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제출돼 있을 만큼 대출은 일종의 기본권이란 인식도 피어나고 있다.


바야흐로 ‘대출자를 위한 권리장전’의 필요성이 높아진 이유다. 정부는 대출 계약에서부터 상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대출자의 권리를 새롭게 강화하고 있다.


 “확인해보니 몇 일전에 받은 대출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대출 무를래요”

대출 계약 단계에서 대출자가 갖는 권리는 ‘대출계약 철회권’이다. 대출 계약을 맺은 뒤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권리중 하나다. 일단 계약을 했더라도 천천히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숙려제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당초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액에 제한 없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리인 만큼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불이익은 없다. 대출기록도 삭제되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다. 짧지만 대출이 나간 기간 동안의 이자 등 비용만 원금과 함께 상환하면 된다. 대출계약철회 이용실적도 늘어가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대출계약 철회 승인 건수는 지난해 4월 1342건에서 지난해 9월 282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대출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은 동일 금융회사에서 연2회, 전체 금융회사에서 월1회로 제한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 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금융부담 및 이자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필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높은 대출금리와 대출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고객들을 접해왔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자신에게 정적하게 대출규모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잘 이용해서 실속 있는 금융소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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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 금융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대출계약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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