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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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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김광호

前)국민은행 지점장

영종초등학교총동문회 사무총장

중구농협 대의원

   

  





<제25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정식 오픈했으며, 2022년 연말정산 역시 1월 15일 오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자료를 확인하고 회사 혹은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면 2022년 2월 급여에 반영해서 차감징수세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기간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해 2월에 환급(환입)받게 됩니다.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 즉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 실제 내가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는 차이가 나게 되는데, 계산을 해본 결과 덜 납부된 금액은 추가징수하고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시작에 앞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홈페이지(www.hometax.go.kr)내 자주 찾는 메뉴 중 ‘연말정산미리보기‘로 접속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서 제공하며,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월~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또,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계산할 수 있는데, 앞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공제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항목 금액이 자동 반영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급여 예상액, 기납부 소득세액 예상액 및 의료비 등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는 경우 예상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올해 부터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한꺼번에 작성 및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만 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2. 연말정산 사전 준비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외의 증빙서류 준비

월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잘 챙겨놓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제출이 안 된 재단이나 종교단체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전에 준비하셔서 연말정산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연금세액공제와 같이 추가 세액공제 상품 가입하기

1인가구와 같이 공제 대상자가 없는 분들은 공제할 금액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올해 말 이전에 연금상품 등에 가입하면 연금세액공제로 추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납입한 이후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할 명의자나 공제율이 높은 증빙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연말이 다가올수록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거나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이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의 문화비(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는 30%,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은 40%가 공제되므로 연말일수록 공제율을 고려해서 사용하고 공제대상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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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금융상식>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꿀팁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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