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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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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명도소송, 인천공항공사 1심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재판은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시설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을 구하는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의무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스카이72에 12월31일자로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통보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측은 골프장 부지가 제5활주로 건설계획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활주로 건설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실시협약에도 명시된 사용기간을 연장 협의 의무를 인천공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운영권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 선고에도 불구하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골프장 소송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측의 보도자료를 실어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 관련 소송에서 공사 승소

- 사업자가 주장하는‘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조성 비용 상환 의무’ 등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돼

 

 

공항공사.JPG
지난 4월 1일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경영진들이 스카이72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7월 22일 열린 골프장 명도소송에서 재판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경욱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의 실시협약 종료(`20.12.31.)에 따른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한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와 스카이72(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지난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2021구합50042)과 이에 대한 반소로써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2021구합53812)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2021구합51908)에 대해 22일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공사는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통해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되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김경욱 사장은“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여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스카이72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확정적으로 종료되어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반한 ‘합법적 시설 점유’와 ‘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7개월째 불법적인 골프장 영업을 지속해 왔다.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에 깊은 유감, 항소 예정


- 변론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러운 종결

- 부동산 인도와 병행된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은 제대로 된 변론도 못해

- 2002년 인국공이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뿐, 2021년 무상으로 달라는 것은 임차인이 만든 8천억원 가치의 골프장

- 1,100여명 종사자들은 고객 서비스에 계속 만전을 기할 예정

 

 

스카이72.jpg
스카이72 하늘코스 전경. 스카이72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를 빌려주었지만, 스카이72는 유·무형의 가치가 1조 1,4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보물로 만들어 놓았다”며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민간사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이런 가치를 단한번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늘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과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하여 판결했다. 스카이72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되어 스카이72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구나 스카이72에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은 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되어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인국공에서 문서를 제출한 당일, 갑작스런 변론 종결로 인해 스카이72로서는 해당 문서는 물론 다른 증거들을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 절차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인국공이 지난 2002년 스카이72에게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였으나 이번 소송에서 인국공이 요구하는 것은 8,000억원 가치에 달하는 골프장이다. 2002년의 황무지가 시간이 지나 2021년이 되었다고 해서 8,000억원의 가치로 갑자기 둔갑되진 않는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이 평가한 스카이72 무형의 브랜드가치 3,400억원 까지 추가하면 스카이72가 만들어놓은 유·무형의 가치는 1조 1,400억원 상당에 이른다. 공기업인 인국공이 민간사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이런 가치를 단한번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스카이72는 항소하여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스카이72에서 일하고 있는 1,100여명 종사자들은 스카이72 운영과 고객서비스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카이72는 1,100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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